헌재, 국회 향해 “재판관 공석 조속히 채워달라”
사상 초유 대통령·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진행
한덕수 먼저 심판?…헌재 “재판관들이 결정할 것”
2024-12-30 14:51:35 2024-12-30 14:52:5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헌재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공석을 조속히 채워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의 선고가 가능한지’ 질의에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재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6인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심사를 더 먼저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어, 정말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 국정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의결수 관련 논란을 헌재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면서도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의결이 완성됐다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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