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디지털포용 정책의 대상은 기존 장애인, 고령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합니다.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을 원활하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 교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조치가 신설됩니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는 국민들의 편리한 키오스크 사용을 위해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기성품 키오스크를 구매·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정책 현실을 고려해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 의무를 맡겼습니다.
디지털포용법 규정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변하는 AI·디지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 부분의 디지털 차별과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 부분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디지털포용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서비스 현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R&D 투자방향을 수립합니다.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집중 지원,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디지털포용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이후 1년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다”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장애인·고령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포용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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