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AI 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AI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AI기본법 의결로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습니다.
또한 AI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서와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고영향AI, 생성형AI에 대한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증·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2025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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