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을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차관회의에 보고된 해당 분야의 침해 요인 판단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전수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생활 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해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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