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영창 청구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이 전 사령관, 계엄 당시 군 병력 국회 투입해
2024-12-15 17:23:37 2024-12-15 17:24:42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본은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직후입니다.
 
이진우(왼쪽)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뉴시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씨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 진압 작전 때 윤씨와 통화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계엄 당일 군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군사경찰특임대 등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압 작전은 내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합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무력으로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윤씨의 국회 진압 지시가 내란으로 결론 난다면,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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