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사공동추천' 이사 선임 '하세월'
7개월 넘게 '지지부진'…노사 엇박자 여전
2024-12-01 06:00:00 2024-12-02 15:24:09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기업은행이 7개월 넘도록 비상임이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조가 요구하던 노조 추천 이사제의 대안으로 노사 공동 추천 방식을 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노조는 추천인사 명단을 회사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며,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이사 최종 선임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비상임이사 미선임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임기가 만료된 김정훈, 정소민 비상임이사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4월 '노사 공동 추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비상임이사 후보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은행 측에서는 "(신임 비상임이사 후보군 선정은) 아직 미정이며 적정한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로부터 명단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사 공동 추천은 노조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후보를 은행이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지난 3월 노조 추천 이사제 대신 노사 공동 추천 방식을 노조에 제안하겠다고 공언하며 도입됐는데요. 노조 추천 이사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조의 요청에 김 은행장이 일종의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은행 비상임이사는 기업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기업은행의 노조 공동 추천 이사제 도입이 주목받는 것은 전임 행장부터 노조 추천 이사제를 약속해왔지만 한번도 실행된 적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도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요청해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비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2023년 취임한 김성태 행장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행장 취임 직후 3월 선임된 두 명의 비상임이사는 친정부 인사로 결정됐습니다. 노조 추천 이사를 기대했던 기업은행 노조는 최종 선임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노동이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사도 노동이사제의 시행 대상으로 만드려는 준비도 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경영 의사 결정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기업은행)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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