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않을 것 등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신씨 등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인 19일까지 여섯 차례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6차 공판기일에선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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