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보석에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특허 업무만 전담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10년 가까이 특허 전략을 총괄한 겁니다. 그는 퇴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음향기기·이어폰 기술 기업 '스테이턴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기밀자료를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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