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9개 운송사 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 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 법인 79곳(총 4226대)을 대상으로 111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단속을 벌여 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 시도가 동참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 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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