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김씨, 배모씨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검찰 구형보다 선고액 낮아져…가중·감경 요소 고려
2024-11-14 15:54:05 2024-11-14 17:44: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인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 선거에 도움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다"며 "배씨의 식사 결제 행위로 인해 모임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배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또 "배씨의 행위와 기간을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유인과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이 선거의 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5일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은 벌금 150만원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된 이익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라는 점은 가중 요소로 판단했으나,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감경 요소라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이 권고하는 기본 형량인 벌금은 100만~500만 사이입니다. 재판부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을 1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씨의 판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무죄", "김건희 구속" 등을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선고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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