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표결
2024-09-26 07:24:45 2024-09-26 07:24:4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민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칩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법안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는데요.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도 여당 반대로 부결 후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편, 여야는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 예정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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