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과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5월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의협 집행부에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2배로 늘려 이재희(법무법인 명재), 최창호(법무법인 정론), 허지현(법률사무소 해소), 박재영(법률사무소 정우) 등 4명의 법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계와 법조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강력한 조직력을 갖추고, 유일한 법정 의료단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집행부 법제 파트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기를 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협 인수위 관계자는 “새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단순한 회원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화된 민원 응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법적 분쟁과 마찰 등에 대해서도 대회원 법률 서비스 지원을 로펌 수준으로 향상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의협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대화’를 강조하며 유화 입장을 폈습니다.
정부 “법적 대응, 현장상황 주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모든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이 1일 휴진하는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계속된 사직과 휴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의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 승인 없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에서 사직 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집단적인 휴직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 독점권으로 진료유지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대 교수가 사직하는 건 대학과의 고용 문제인데, 사직했다고 의사의 진료 의무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고용관계 유지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의료법상 정부의 행정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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