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는 등 총 1만4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번의 회의를 거쳐 1428건을 심의, 전세 사기 피해자 107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결은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상정 안건 1428건 중 부결인 179건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1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상정 안건 1428건 중 116건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 규모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전체 처리한 1만7432건 중 80.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번의 회의를 거쳐 1428건을 심의해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사진=국토부)
가결된 1만400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건수는 1만3565건으로 96.89%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하 6094건(43.53%),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5255건(37.53%),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216건(15.83%) 순이었습니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피해는 각각 3638건(26.0%), 2978건(21.3%), 2247건(16.0%)입니다. 그 외 대전(1764건), 부산(1524건)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3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피스텔(3113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도 상당수였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 7688건에 대해 주거·금융·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그간 대환대출 등으로 지원한 액수는 3362억1000만원에 달합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으로 구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과장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3번의 회의를 거쳐 1428건을 심의해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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