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자본금 요건 완화 검토한다"
연내 '항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추진
항공 안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요건 완화
2024-03-13 17:07:34 2024-03-13 17:07:34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항공산업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를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중 항공 관련 산업의 납입자본금 규모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항공기 사업법 시행규칙'은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항공기취급업은 3억원, 항공기사용사업은 7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자본금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 과장은 "연내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완화를 위한 '항공 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중 항공 관련 산업의 납입자본금 규모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항공산업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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