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는 쏙 빼고…통신사만 압박
(통신비 인하의 이면②)전환지원금 14일부터 시행
단말기 독점 시장으로 제조사 지원금은 뚝 끊겨
"용산서 정하니 방도가 없다" 통신업계 토로
"제조사만 혜택 안 된다…단말기 인하 유도해야"
2024-03-13 16:25:48 2024-03-13 16:25: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전 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의도인데요. 고가 단말기 문제도 결국은 통신사업자 옥죄기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단말기 제조사도 통신비 경감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금원금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요금할인을 받거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번호이동으로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들이 단말기·요금제에 따라 자율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고시 제정 효과로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간 번호이동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어느 정도로 상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은  통신사가 떠안는 구조로 귀결됐는데요. 통신비가 인하되려면 단말기 제조사의 마케팅비 확대가 전제돼야 하는데 제조사 판매장려금 내용이 쏙 빠지면서 모든 비용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생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채 '통신비=통신사 몫'이란 논리로 정부가 압박수위만 키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파격적인 보조금이 지급됐던 것은 통신사 보조금 경쟁과 함께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국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경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품 판매를 위해 제조사 판매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으로 구성된 금액 가운데 제조사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뒤처진 LG전자 등의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더 실어 왔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팬택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고,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게됐죠. 이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적어지면서 제조자 판매장려금은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용산에서 (방향을)다 정하니 방도가 없다"며 "고위공무원도 통신업계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현재의 통신비 문제를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도 나옵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증액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갤럭시S24 지원금 상향 조정을 강제하듯이 정부가 제조사에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하거나 단말기를 더 싸게 판매할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고시 제정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조사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원금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이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었기에 폐지나 개정으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이번 개정으로 제조사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사도 지원금을 부담하도록 가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유도해 생태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단통법 개정으로 이용자 차별 이슈가 커지면 단말기 구입에 부담이 감소했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어 사후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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