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스마트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부 지급 기준을 정했는데요. 앞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공시 주기는 화요일·금요일 등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이통3사가 보조금을 늘릴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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