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방발기금 부과 취소소송…"8년째 징수율 그대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영업익 급감에도 징수율 유지…재량권 불행사 등 주장
2026-10-08 16:20:56 ㅣ 2026-10-08 16:20:5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업계가 8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영환경이 악화됐지만, 2017년부터 적용된 징수율 1.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는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13개 SO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기본사회를 위한 케이블TV 실천과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소장은 조금 전에 접수됐다"며 "2017년 1.5%로 방발기금 징수율이 결정된 이후 8년 넘게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2017년 1.73%에서 1.5%로 인하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사이 IPTV와 OTT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케이블TV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SO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51억원까지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SO의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그친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원으로, 영업이익을 웃돌았습니다.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신 실장은 "지난 2017년 이후 SO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451억원까지 떨어졌다"며 "수익성과 재무 상황이 악화했는데 방발기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징수율 결정 시 방송 운영의 공공성과 시장 경쟁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SO의 경영 악화를 인지하고도 징수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PTV와의 경쟁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는 방발기금 감면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SO에는 별도 감면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고지된 올해 분담금에도 기존 징수율 1.5%가 적용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부가 올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징수율 인하나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분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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