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합니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를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해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의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같은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조기에 청약통장에 가입할수록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과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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