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일 나옵니다. 1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결정의 이유가 됐던 '국가면제'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월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론을 내립니다.
쟁점은 '국가면제' 적용 여부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 이유로 내세웠던 '국가면제'입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취소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불법행위를 국가면제 원칙에서 예외로 하자는 논의 흐름이 있지만, 위안부 사건에만 국가면제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당시 재판에서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인의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가면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법원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한다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 깬 사례도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늘 패소였던 건 아닙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당시 판결의 핵심은 일본이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국가면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은 브라질 최고재판소가 독일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이든 위안부 문제든 대한민국에 재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든 강제징용 대법원 판례가 생겼듯, 이번 위안부 문제도 재판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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