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같은 당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합차를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습니다.
심리가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은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채 승합차에서 내려 땅을 응시하며 조심스레 한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이 대표는 소감과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입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실장과 함께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 등을 제공해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는 구속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날 밤이나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하기 1시간 전인 오전 9시쯤부터 법원 앞 법원로에는 이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등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단체 회원 약 150명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대단체 회원 약 30명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맞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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