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당이 탄원서를 앞세워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혐의를 담은 1000쪽 이상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할 파워포인트(PPT)도 수백장 분량으로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매개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회의에서 탄원서가 비공식 집계로 40만개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오까지 의원 168명 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한 뒤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도 탄원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공직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이때도 당시 항소심을 마친 뒤 13만명이 넘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탄원서로 뒤집기 힘들 전망
하지만 대선 이후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여론의 주목도가 큰 점, 법리적으로 꼼꼼한 면모를 보인다는 유창훈 영장판사 특성상 탄원서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에 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20여쪽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대표가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 기각에 탄원서가 효력이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판사가 이미 영장 발부를 결정한 상태라면 탄원서 자체는 힘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원서를 고려하는 건 판사 성향에 따른 것이지, 유무죄를 가르거나 죄의 경중을 좌우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사법질서에 맞지 않다"며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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