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 대 오남용…편의점 상비약 품목 '제자리'
2023-09-19 06:00:00 2023-09-19 06:00:00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개천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이해 편의점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의 품목 개수는 10년째 13개로 제자리 수준입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4개 질환군 13개 품목입니다. △해열 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소화제(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등)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파스(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약학회·의학회·공공보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마련해 상비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차 회의와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기준 의약전문가 검토' 이후로 현재 13개 품목으록 고정됐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씨(34·여)는 "평상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자주 구매한다"면서 "약국이 365일 내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 자주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 초과·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복약 지도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 제한, 인센티브 제공을 축소합니다. 
 
현행 약사법 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입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 품목 제한은 약사회의 요청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이 고객의 요청이 많은 지사제 등의 필수 상비약들에 대해 취급 품목 수를 늘려달란 요청이 많았다. 고객과 가맹점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길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에 한해 추가하자는 것"이라며 "예전에 복지부에서도 품목확대 논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 만큼 시행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의약품은 일반 식품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부작용을 전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작용이 적은 화상연고, 지사제 품목 확대 부분은 식약처 등 당국에서 개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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