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변심하기 전 진술자료도 모두 제출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이후 작성된 유동규의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졌는데, 유 전 본부장의 번복되기 전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 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전 실장 측의 입장입니다.
정진상 측 "유동규 변심 이후 진술이 대부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전 실장등과 지분을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수사 초기와는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조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재판부, 유동규 측에 관련 진술조서 제출 요청
검찰은 이에 증거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의 기록이 있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지난해 기소됐고 공판준비기일도 3번 진행됐다"며 "지금에서야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양측 공방에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기 전 작성된 신문 조서를 수사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유동규 측이 관련 진술조서를 갖고 있다면 제출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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