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동규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428억원 약정설'에 "어디서 나온 셈법인지 의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 정도입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 막기 위해 CCTV 설치" 대 "가짜 CCTV"
구체적으로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비서실 내 CCTV가 있다는데 가짜"라며 "변호인 측의 CCTV 주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공소 제기시 공소장 외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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