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새벽 비행 조종사 근무시간 단축 추진…항공업계 ‘반발’
국토부, 국제 기준에 맞게 손질
새벽편 많은 항공사 타격 불가피
최다 노선 운영 대한항공 ‘반대’
2026-07-20 11:12:59 2026-07-20 14:05:07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정부가 조종사의 피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벽 시간대 비행하는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항공사들은 추가 조종사 투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주기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앞선 16일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089590) 등 국내 항공사 12곳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비행하는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유했습니다.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조종사가 공항에 출근해 비행 준비를 시작하는 ‘쇼업(Show-up)’ 시점부터 마지막 운항을 마친 뒤 항공기 발동기를 끌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새벽 시간대 비행을 시작하는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새벽 4시부터 4시59분 사이 비행근무를 시작하는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현행 13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4시께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삿포로를 왕복하는 노선을 운항하는 조종사는 현행 기준 하루 최대 4개 구간(인천→삿포로→인천→삿포로)까지 비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3개 구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벽 시간대 운항편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추가 조종사 투입이 불가피한 노선들이 생겨납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권고에 맞출 뿐 아니라, 생체리듬상 새벽 시간대 피로도가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해 시간대별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도 새벽 시간대를 생체리듬상 피로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보고 피로위험관리(FRMS)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현실적인 운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동남아, 중국 노선 등을 다수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경우 기존 스케줄을 유지하려면 조종사를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003490)과 계열 LCC인 진에어(272450)의 반대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명회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현행 기준만으로도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추가 인력 확보와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항공사 관계자는 “안전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벽 시간대 국제선 운항이 많은 항공사들은 동일한 스케줄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조종사를 투입해야 해 인력 확보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조종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맞춰 피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는 생체리듬상 피로도가 가장 높은 시간인 만큼 조종사들의 피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도입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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