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봄 이사철이 본격화한 가운데 빌라 전세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태 여파로 빌라전세 수요가 끊기면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임차 계약 시 전세금을 내어줘야 하는 임대인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 4119건으로 1년 전(7810건)과 비교해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로 빌라전세를 찾는 임차 수요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량 1년 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 빌라촌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화곡동 D공인중개소장은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 전세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계약 기간이 남은 기존 임차인들도 방을 빼고 싶다고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까지 넣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임차인 구하기에 애를 먹으면서 자금력이 약한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이사를 나가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한층 깐깐해지는 데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새 임차인을 기존 전세시세에 맞추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의 100%에서 90%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각각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약 6.0% 하락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원인 서울 화곡동 빌라의 경우 기존 보증한도 적용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분과 새 가입 기준을 적용하면 1억1844만원까지밖에 보증이 안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1억40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은 기존 전세금 대비 약 2000만원 이상을 낮춰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 관련해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그동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내 돈처럼 쓰거나 다른 투자 수단으로 관행처럼 사용하다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임대인 스스로도 전세금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진=뉴시스)
한편,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종래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 조성 및 임차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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