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S그룹 본사 전경. 사진=GS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GS그룹 상장사 다수가 ESG위원회를 보유했지만 안전사고 및 하도급 거래 문제를 지속 드러내 활동성과가 미진합니다. ESG위원회 개최 횟수도 많지 않아 활동폭도 좁았습니다.
17일 GS그룹 각사에 따르면 GS글로벌을 제외한 GS, GS건설, GS리테일은 모두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GS리테일도 ESG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이사회를 총 18번 개최했는데 그 중 ESG위원회 개최 횟수는 3번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한번은 위원장 선임 건으로 개최됐습니다. 사내 ESG위원회가 출범한 게 2021년 8월5일이라 활동기한이 짧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3월과 8월 단 2번만 회의를 여는 등 횟수가 늘진 않았습니다.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1년 3월 별도의 ESG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후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공정위 과징금 제재가 반복됐습니다. GS리테일은 사업특성상 환경 분야의 제재, 적발 건은 없지만 사회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분쟁이 많습니다. 회사가 환경 분야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021년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분야는 금전적 제재로 인한 피해액이 54억원, 행정처분이 1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제기된 사건 수가 73건을 기록했습니다.
GS건설도 작년 3번의 ESG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랐지만 ESG위원회 차원의 특별조치는 없었습니다. 위원회 안건을 보면, ESG 활동계획 승인의 건, 환경분석 보고, ESG활동 진행경과 및 동향 보고 등이었습니다. GS리테일과 마찬가지로 ESG 공통분야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양사가 제재 이슈로 취약점을 보이는 환경, 사회 분야 안건 논의가 부족합니다. 환경이나 사회공헌사업을 다룬 안건도 보고 사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SG위원회 위원들도 기존 사외이사가 중복 선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ESG위원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GS그룹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공시하는 곳도 GS리테일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주회사 GS가 지난해 ESG위원회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안을 가결해 올해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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