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승소…당국 "대법원 판결 존중"(종합)
2022-12-15 14:31:41 2022-12-15 14:31:41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징계 이유를 구성하면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DLF 중징계 취소 확정 판결로 연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 모두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고, 다른 4개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4개 사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금감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손 회장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전경(사진=우리금융지주)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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