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가 소매점에 공급하는 입점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윳값 인상 담합을 유도한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유 등 유제품은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 대형 유통점으로 판매된다. 서울우유의 경우 본사 소속 대리점 중 62.5%가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대리점이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입점가격'이라고 하며 이는 각 대리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정한다. 만약 이를 단체 차원에서 정할 경우 소매점 판매가격이 상승하기 쉽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서울우유는 지난해 9월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협의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200㎖, 500㎖, 1000㎖ 제품 등의 가격 인상표를 만들었다.
이후 임원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고, 이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올리도록 했다.
임원들은 수도권 서부,수도권 동북부, 강원, 대전·충청 등 12개 권역별로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표를 공유했다.
단체에 속한 사업자들의 대표 상품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21.7%가 가격 인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우유를 소매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통계정보 포털(KOSIS)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우유가격은 지난해 11월(6.5%)부터 올해 9월(6.8%)까지 11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유 가격의 인상은 빵, 치즈, 카페 음료 가격의 연쇄적인 인상을 불러온다"며 "대리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담합한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을 제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윳값 인상을 담합을 유도한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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