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사실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이 이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사실심(1·2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이해 충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공정성 시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정 부의장은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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