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제연합(UN)이 요구하는 소년 사회복귀 회복 관점에 반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아동의 발달 특성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한국에 권고한 것도 인권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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