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외면’
최근 3년 법정 구매 비율 1% 안돼
구매 촉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도 "문제 인식…내년 구매 촉진 홍보 주력"
2022-10-24 17:07:04 2022-10-24 17:07:0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최근 3년간 법정 비율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자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생산품 구매액 3400억여 원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여억 원을 기록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기준인 총 구매액 대비 1%를 넘기지 못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도내 시·군의 평균 우선구매비율은 1.4%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31개 시·군 중 12곳이 법정 비율 미달이다. △의왕시(0.4%) △과천시(0.45%) △오산시(0.5%) △연천군(0.5%) △하남시 (0.6%) △성남시(0.7%) △안산시(0.7%) △시흥시(0.7%) △포천시(0.7%) △평택시(0.9%) △여주시(0.9%) △광주시(0.9%) 순으로 구매율이 저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2019년 0.42%, 2020년 0.31%, 2021년 0.58%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1년 실적'에 따르면 경기도(광역+기초)는 17개 지자체 평균 구매율이 0.98%인것과 비교해 1.34%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만으로 비교할 경우 경기도는 전국평균 0.72%보다 낮은 0.58%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 국회에선 현재 있으나 마나한 의무 구매율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구매율이 저조한데는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살 수 있는 물품이 사무용품이다 보니 기준 비율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식, 제품의 질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건설본부라든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실과 속에서는 살 수 있는 제품이 사무용품이라서 그런지 제한이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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