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상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첫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여론전 양상을 보이며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시의회에서 개최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토론회’에서 펼쳐진 주장에 대해 13일 반박했다. 앞서 마포 출신인 김기덕·정진술 시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노웅래·정청래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임상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성빈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백지화에 힘을 실었다. 지역 주민 60여명도 토론회에 참석해 반대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접 지자체장 협의 생략 △입지선정위 위원수 시행령 위반 △지역주민 동의절차 미포함 △기존 소각장지역 배제 입장 번복 △밀실 비밀발표 △대기오염 및 폐수유출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상암 소각장 신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마포구도 지난 11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쓰레기 성상분석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반대세를 불리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마포구는 14~16일 진행되는 마포 새우젓축제에 백지화 서명운동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핵심적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개성이 깡그리 무시됐다”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뺏긴 적이 있는데 소각장 문제로 또 시장직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반대 근거에 대해 해명·반박이 가능해 신규 소각장 선정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인접 지자체장 협의 생략을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 의하면 인접 지자체장과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시는 입지 후보지 경계선으로부터 900m 밖에 위치해 법령상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입지선정위를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견을 보였다. 서울시는 구성이 이뤄진 시점이 12월8일로 개정 이전이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섯다.
서울시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차례 공개모집 당시 신청 자치구가 없어 입지선정위에서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선정 이전에 특정지역을 전제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각장 지역 제외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11차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소각장 등 중복 여부를 배점에 반영했을 뿐 기존 소각장 지역을 배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햇다. 유해물질 배출 우려에 대해선 기존 소각장이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최소 절반 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며, 신규시설의 경우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며 소각장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신규 소각장 부지 발표 50여일 만에 첫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위)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아래)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서울시의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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