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기각, 터무니없어"
법원에 이의답변서 제출…항고 여부 결정은 아직
2022-10-13 11:05:56 2022-10-13 12:33:4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에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3~5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전 대표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판결”이라며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라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측은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항고 기한은 오늘까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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