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편의점 중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포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다음달부터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월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달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점포는 약 2만6000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은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를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할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한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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