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원심 판결 정당…검사 항소 기각"
2026-02-05 16:08:59 2026-02-05 16:47:30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가운데)이 지난 2024년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변경 논란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위계에 의한 품목허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2017년 국산신약 29호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되는데, 2액 성분이 허가 서류에 기재된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들이 2액 세포 기원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것은 2019년 3월30일경 이후로 보아야 한다"며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품목허가는 2017년 7월12일경 이뤄졌으므로 세포 기원 착오를 인식한 상태에서 품목허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명예회장이 2액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을 정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선고 이후 나온 설명자료를 보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950160) 실무진 차원의 세포 기원 착오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피고인 이 명예회장 등이 이를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의 벌금 1000만원형을 유지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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