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세훈 "TBS 방송 대부분 정치 편향적…변화 불가피"
서울시, 내년 출연금 올해 대비 88억 삭감한 232억 편성
출연금 지원 조례 폐지 시 직원 인건비·거처 문제 직면
조례 만들어도 법률상 타 출자·출연기관 우선 채용 힘들어
2022-09-15 17:01:58 2022-09-16 09:25:4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방송이 대부분 정치 편향성적이라며 개편 의지를 강경하게 내비쳤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예로 들며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TBS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독립 재단화 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며 "이미 기능이 쇠퇴한 교통 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새롭게 정립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당초 설립 취지였던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수명을 다했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교통방송이 아닌 교육방송으로의 전환을 거론하고 2020년 재단 독립이 독립했다는 이유로 재정 독립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약 232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출연금 320억원보다 88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도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폐지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매년 인건비가 250억원 가량 지출되는 상태에서 출연금이 삭감되면 직원들의 거처와 생계 문제가 가장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에 시 출연기관 우선 채용으로 고용 보장을 하는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방안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민주당 의원은 "채용 특례를 주려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한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는 관련법과 행안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개 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년 7월9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는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9개월 미만이거나 기한이 명확한 일시적 업무를 위한 기간제 채용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로 한정됐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단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지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거나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부실하게 했을 경우 경영 진단을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라며 "TBS가 경영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냐"고 반문했다.
 
동법 24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을 요청하려면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파산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다"며 "아직 조례안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상정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안이 상정돼 통합 심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의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20~27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의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