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출산 후 복귀 의사를 전했지만, 방송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피진정인인 방송사 대표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임신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방송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 방송사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출산 이유로 하차했던 A씨는 출산 3개월 후부터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출연 계약을 못하자 차별이라며 지난 2020년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방송사 대표는 A씨가 프리랜서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인권위법상 차별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상호합의로 해지됐고, 새로 계약하지 않더라도 A씨의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 상황과 개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영역에 포함 가능한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 하는가', '작업장소를 지정하는가',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지급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A씨와 피진정 회사의 계약은 고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방송사 해명과 달리 A씨는 출산 기간 잠시 방송을 쉬다 복귀를 예상했던 점 △업무위탁계약서상 A씨의 임신과 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방송국간 계약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기준 피진정회사를 그만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약 3년 미만인 반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5명 아나운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7년10개월"이라며 “이는 뛰어난 역량으로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라도 임신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아나운서의 경력은 약 6년 9개월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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