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대 총선, 조작·부정 없었다"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청구 기각
2022-07-28 16:12:16 2022-07-28 16:12:1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조작이나 부정투표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으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 아니라 대규모 조직,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도 감정 결과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거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낮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 이례적이라는 민 전 의원 주장에 관해서도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을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 패배했다.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받았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표 차이는 2893표에 불과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으나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와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현장점검했고 지난해 6월에는 재검표도 진행했다. 재검표로 표 차이는 2614표로 줄었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1대 총선 전반에 이른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일련의 소송 14건 중 첫번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2021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21대 총선은 조작·부정선거라며 민 전 의원이 청구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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