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경찰국…사법체계 변화에 "신설 수사기구 고려해야"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 독립기구에 부여 방안 유력"
"경찰, 행정·사법 분리로 공정성·중립성 보장해야"
"신설 기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모색 중요"
2022-07-18 19:20:26 2022-07-18 19:20:2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이 임박하면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가 사법개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들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이 검찰의 수사범위 축소가 핵심이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발제를 맡은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지만 그 경계가 불투명한 개념에다, 아직 상당한 양의 범죄가 해당된다"면서 "현재의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같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건으로 수사 인력배치를 꼽았다. 그는 "신설 기구를 만든다 해도 적어도 500명 이상 혹은 수천명에 이르는 수사관이 필요하다"며 "이때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 일정한 수 이상의 검사가 여기에 포함돼야 하고 이 수사기관이 영장청구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역시 경찰청인 행정경찰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인 사법경찰을 분리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권 통제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경찰의 지휘, 감독에서 사법경찰이 벗어나 특정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고,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분리돼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조직분리 방안과 관련해 그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수본을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고 검찰 내 직접수사인력을 흡수하는 국가수사청(가칭) 모델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전제로 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축소된 국가수사청에 검찰 내 직접수사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모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수사청을 행안부 내 경찰위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 그 외부에 둘 것인지이고 어떤 조직체계가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고, 경찰권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신설 수사기구야말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이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해체할지 몰라도 경찰공화국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새로운 특별수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저히 적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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