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각 50%,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확대되고 9월부터는 대리점과 본사의 분쟁해결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한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서식이 7월부터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개선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공정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급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없다. 광고는 가맹점주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법을 교육·상담하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9월 출범해 운영을 개시한다. 그간 대리점법 관련 교육과 상담, 법률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본사와 분쟁을 겪는 대리점이 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확대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한 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 확대 도입으로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분야는 8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가맹·유통 분야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7월 29일부터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 서식이 바뀐다.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행위 신고서 작성 예시가 제공되고,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 행위인지 신고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도 제공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협이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서면 등 비대면 총회 혹은 이사회 개최가 허용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개정된 내용은 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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