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건설폐기물 위치 신고 의무…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 강화
건설폐기물 처리 시 GPS 행정 당국 신고해야
생활화학제품 39개,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 시행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 면적도 추가
2022-06-29 10:00:00 2022-06-30 10:46:3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와 촬영 영상 등을 행정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섬유유연제·살균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9개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행된다.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도 신설된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기준에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추가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 검사 항목은 간소화된다. 또 생태계 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이 추가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자가 건설폐리물 처리 위치와 영상 정보를 의무 신고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할 때 그 계량 값만 입력하면 됐다.
 
의무 신고제도는 올해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순차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등을 위한 조치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일상 공간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해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섬유유연제·살균제·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 등 39개 제품이다.
 
다음 달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세제 등의 유기물질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탄산가스와 물 등으로 분해돼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제조·수입자는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와 제품 내에 포함된 형광증백제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설정·관리된다.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은 기존 22종 물질에 대해서 설정·운영됐다. 다이옥신 신설로 총 23종 물질에 대해 기준이 운영된다.
 
7월 1일부터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면적인 불투수 면적이 추가된다. 비가 오면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비점오염물질이 유역으로 유출되고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인구수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지정 기준이 추가되며 불투수율이 높은 중소도시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점관리저수지 등 기타특별관리지역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수질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 감소, 검사 비용·시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도 간소화한다. 올해 12월부터 폴리에틸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가 간단해진다. 
 
10월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된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하거나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육·재배 개체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그 이후에도 사육·재배가 가능하다.
 
유입주의 생물은 162종이 추가 지정된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560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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