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연간 3000억 추가비용 발생"
양정숙 의원 앱마켓 경쟁촉진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6-19 11:23:33 2022-06-19 11:23:33
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NAVER(035420)(네이버), 카카오(035720)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우회 및 앱삭제 기준 강화로 인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19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시장에서 76%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사업자인 구글은 이달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규율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수흥, 박주민,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한병도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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