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등 문신이 있는 장 모씨를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란 사필귀정의 뜻이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에서 혐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장씨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모씨는 왼쪽 등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장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씨의 문신은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너비) x 20cm(길이) 크기다. 그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씨가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다"며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등 문신으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결정했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중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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