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30일 오픈… ‘로톡’ 맞불
“사설 플랫폼 장악 우려… 변호사 독립성·공공성 위해 출시”
변호사 2만6328명 등록… 4200명 상세 정보 조회 가능
2022-03-29 18:03:04 2022-03-29 18:37: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자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나의 변호사’를 오는 30일 정식 출시한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법률 플랫폼이다.
 
대한변협은 29일 변협회관에서 ‘나의 변호사’ 개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목적과 주요 기능, 이용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나의 변호사’에 등록된 변호사는 총 2만6328명이며 등 졸업장, 구체적 법조 경력, 승소 사례 등 상세 정보가 조회되는 변호사는 4200여명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은 “법률시장의 독립성과 공공성 지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탄생한 게 ‘나의 변호사’”라며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전국 14개 지방변회가 참여해서 만든 ‘나의 변호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높은 공신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 부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의 경우 중개료, 수수료 등 커미션을 받고 있어 구조상 초반엔 적자 마케팅을 하다가 리딩 컴퍼니가 되면 그때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비스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 구성사업자나 소비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 같은 사설 플랫폼이 변호사들을 민간 사업에 종속하게 만들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로톡은 변호사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1조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 사명으로 명시한다”며 “변호사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명시하는 바, 사설플랫폼과 같은 자본과 타협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법률시장을 깜깜이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나의 변호사’를 개발·출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나의 변호사’는 이 사이트에서 지역과 사건 분야 등을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이 무작위로 노출되도록 설계됐다. 이를테면 ‘부동산’, ‘이혼’, ‘교통사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건 관련 전문분야 변호사들이 나열되며 해당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승소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지역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분류되며, 분야는 민사·상사·형사·가사·행정·헌법·파산·회생·노동·조세·지적재상·국제관계법·기타 등 11개의 대분류와 64개 소분류로 세분화돼있다.
 
하지만 ‘나의 변호사’에서는 ‘로톡’ 등과 달리 상담비나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기준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설 플랫폼과 달리 ‘나의 변호사’는 가격 경쟁을 위한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변협이 ‘나의 변호사’ 개시 목적과 비슷한 취지로 만들었다가 2년 6개월여 만에 운영을 중단한 ‘변호사중개센터’ 플랫폼과의 차이점에 대해선 “(이번 ‘나의 변호사’가 과거 ‘변호사중개센터’를 만든) 근거는 동일하겠지만 콘텐츠 면에서 이전과 다르다”며 “(오늘 ‘나의 변호사’) 사이트의 주된 기능을 설명했듯, 사전적으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적 밸런스를 이뤄 (이전과 다른) 장점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2년 주기 변협 집행부 교체에 따른 ‘나의 변호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를 (변협 집행부) 독단적으로 출시한 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서울변회 등과 공동 개발한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변협 중견 변호사부터 10년차 미만 40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의 막대한지지 하에 집행부가 2년마다 바뀌더라도 서비스의 연속성은 문제없다”고 답했다.
 
'나의 변호사' 모바일 화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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