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기업결합에 대해 ‘인수 승인’ 결정을 내렸다. 편의점 업계 3·5위의 결합으로 경쟁제한성 우려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코리아세븐의 자회사 '롯데씨브이에스' 최종 인수)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인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21일 체결한 후 1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심사결과를 보면,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업체별 강(GS리테일 35%·CU 31%)·중(코리아세븐20.4%)·약(이마트24 8.2%·미니스톱 5.4%)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표=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결합 후 3·5위 사업자는 25.8%의 3위 사업자로 자리하게 된다.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는 등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식·음료품 시장의 수직결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롯데그룹이 결합 전부터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던 점과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던 점을 높게 봤다.
또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도 5%포인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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