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주택 종부세 동결하나…23일 공시가격·보유세 발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보유세 부담 완화안 공개 예정
공시가격 상승폭,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공시가격 낮추는 것에 무게
증가율 제한 방식 등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나
2022-03-21 04:00:00 2022-03-21 04: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용윤신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 부담이 지방선거 표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안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관련 제도별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
 
지난해 공공주택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진 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급등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특히 증세의 성격이 짙어 큰 폭으로 오를 시 조세저항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전년 대비 19.05% 오르는 등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서울은 19.89% 급등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1만건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두 자릿수 상승폭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집계 내용을 보면, 작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2.89%로 전년(8.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졌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주택시장도 작년 4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돌입한 만큼, 오름폭이 작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역시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달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시가격 완화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일 경우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100%로 각각 산정하는데 재산세는 40%, 종부세는 60%까지 낮춰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여당도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보유세 부담 상한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넘어 건강보험료, 연금 등에 굉장이 폭넓게 쓰이는 부분이다.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해 월세 인상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데 지금 둘 다 높여 놓은 상황이다. 고령자,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용윤신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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