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증권사 근무 경력만 22년이시죠. 사무금융노조 김기원 증권업종 본부장 모시고, 선수들이 바라보는 혹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주가 조작 해명,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은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기원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노영희: 22년 동안 증권업에만 종사하셨다고 그러는데 딱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
◆김기원 본부장: 네 저희는 처음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부터 초기 자료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부터 이상하다. 저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해명과 거래 내역이었거든요.
◇노영희: 그래서 딱 보고 아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은 그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김기원 본부장: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시스템이 해결해 주겠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가고 대선이 지금 코앞까지 오는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좀 위험스러운 행동이신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촉구하고 공식적으로 나서시고 그러는게.
◆김기원 본부장: 예 그러니까 요즘 기자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일반 직원들이 인터뷰를 해 줄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랑 제도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당사자들 아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업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피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 대표다 보니까. 증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있다보니까 저희는 이런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상 우리 조합원들의 일터인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노영희: 일단 공익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김기원 본부장: 맞습니다.
◇노영희: 사무금융노조가 이렇게 나서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게 되는 것은 사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면이 많아서 다들 꺼려하지만 노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등 4명은 작년에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됐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주'로 보이고 위에서 몸통으로 활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분은 절대 절대 영역에 계신 것 같아요. 소환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기원 본부장: 그게 많이 있었으면 저희가 기자회견도 안 했겠죠.
◇노영희: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김기원 본부장: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보는 상황입니다.
◇노영희: 거기에 보면 1차 시기가 있고 2차 시기가 있다. 대량으로 매집하고 또 푸는 시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기에 김건희 씨처럼, 속칭 본인들이 주장하는 전주라고 치면 전주로서 활동한 손 모 씨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손 모 씨라는 사람은 1차 2차 다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시기에서만 그런 돈을 제공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범으로 딱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부 관여를 한 걸로 보이고 이득도 많이 난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콕 찍어서 불기소하는 건 이상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기원 본부장: 불기소는 아니고 아직 수사를 안 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씨 거래내역(2009.09~2011.09) <출처=김기원 사무금융노조 본부장>
◇노영희: 본부장님께서 직접 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준비하신 표를 먼저 보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김기원 본부장: 일단은 표 설명 전에 통정매매·자기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익숙한 용어라 잘 아는데 의외로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이걸 가장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인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매매다. 통정거래나 자기매매는 동일한 가격에 내가 '사자'를 내놓고 내가 그 가격에 사는 걸 자기매매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을 서로 짜고서 그 가격에 사는 것을 통정매매라고 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수료만 나가고 증권 거래세만 나가는데. 주식가격이 똑같아지는데 내가 매도를 걸어놓고 내가 산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래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법에서 이것들을 불공정 시세조작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김기원 본부장: 그 목적은 거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가를 분석을 할 때 주가의 흐름도 보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사실 차트 보면 일단 기본적인 게 주가 흐름하고 밑에 거래량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거래가 성하게 오인하게 하도록 이렇게.
◇노영희: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거 이것도.
◆김기원 본부장: 거래량을 늘려서 이게 지금 뭔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발히 거래되는구나 이런 착시를 줘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말고는 정상적인 투자자는 통정 매매나 자기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표를 보면은 이 표는 나와 있는 뉴스타파 보도하고요 sbs에서 나온 보도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일단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사건의 1년의 흐름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이제 주가 조작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는 제가 자르고서 이제 이것만 보여줬는데요.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볼까요.
◇노영희: 네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기원 본부장: 일단은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겁니다. 다르앤코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다르앤코 시절에 이 주가가 얼마였냐면 500원 600원대였어요. 감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2009년 1월 30일날 첫 상장이 돼요. 그날 기준가가 9천 원으로 해가지고 상장이 됐는데 첫날부터 하한가를 맞아가지고 내리 빠져서 1천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1500원 600원대까지.
◇노영희: 그럼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김기원 본부장: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서도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의 주요 동기로 지적하는 게 초기 이제 다르앤코를 145억에 인수하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항의한 거예요. 그때 인수 가격이 감자 감안하더라도 한 4800원 선이었는데 주가가 이제 1600원 선까지 곤두박질치니까 당연히 저라도 상장하면 대박이라더니 이게 뭐냐 반토막도 더 났다는 이렇게 항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주요하게 주가 조작을 결심하게 된 동기였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은. 그리고서 2009년 5월에 보면은 두창섬유라고 권오수 회장이 소유한 원래 대구에 있는 섬유 유통하는 두창섬유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다르앤코를 145억에 인수할 때 한 40억 정도를 도이치모터스의 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거의 극히 이례적인 건데 현물 출자 방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요. 그 40억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바꿔받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받은 다음에 받자마자 김건희 씨한테 약 8억 원어치 28만 주를 매도 합니다. 장외로. 장외로 매도한 것도 상당히 의문인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상황인데. 어쨌든 장외로 매도하게 되면은 거래 근거가 안 남아요. 그냥 계좌에서 이체로 주식은 보내는 거고 돈은 받고 둘 간에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노영희: 그럼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김기원 본부장: 그게 의심된다는 거죠. 굳이 왜 장외에서 매매를 했는지. 장외에서 하게되면 어차피 특수관계인이니까 양도 소득세 내야 되는데. 양도 차익은 없었을 거니까요. 전환하자마자니까. 그런데 장외 매매를 하게되면 증권 거래세는 내야 돼요. 장내에서 거래하면 0.3%인데 장외에서 하면 그 당시에는 0.5%였을 거거든요. 장내에서 거래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공제해서 납부해 주잖아요. 장외에서 하면 내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운데 굳이 왜 그랬을까. 장전 시간에라든가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거래하면 되는데 간편하게.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8만 주를 받고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가 유무상 증자를 해요. 유무상 증자를 했을 때 유상증자는 주당 0.088주를 하고요 무상증자는 0.5주를 해줘요. 50%를. 이것도 이제 주가 부양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무상증자하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맨 왼쪽에 보면은 그날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쭉 빠지잖아요. 그때 안되겠다.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상증자 후 40만 4836주 보유 추정.
◆김기원 본부장: 그게 28만 주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다 받았을 경우에 40만 4000주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바닥에서 이 씨를 만나서 주가 조작을 시작을 합니다. 12월부터. 그래서 저 40만 4000주의 행방은 몰라요. 이거는 공소장이라든가 뉴스타파라든가 sbs 보도 자료에도 어쨌든 주식이 막 섞여 있어서 그런데 저게 정확히 어느 증권회사에서 저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40만 4000주가 정말 있었는지, 28만 주를 받아서 바로 매도를 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공시라든가 내용으로 봐서는. 검찰이 수사할 영역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알려진 대로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57만5000주를 매수를 하고요. 이씨 한테 맡겼다고 한건데, 그리고 2010년 5월 20일에 동부증권으로 전 주식을 이체합니다. 여기까지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가 조작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시세차익이 얼마 나느냐 이것들이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큰소리를 막 치고 공개를 했는데 보면 1월에 잠깐 짧은 기간 7영업일간이거든요. 그때 57만 주를 사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5월 20일에 동부증권으로 이체한 자료, 이체를 했는지 입고했는지 그것도 다 지워가지고 불분명한 자료. 매도했다는 게 안 나와요. 거기까지만 공개해 놓고 주가 조작 안 했지 하고서 이 험난한 대선 몇 달을 버틴 거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공개해라 그럼 57만 주가 어떻게 된 건지 공개를 하셔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런데도 하여간 나는 자료 공개 다 했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 공범들도 수사한다니까 다 밝혀지겠지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죠.
◇노영희: 그러니까는 지금 정리를 해보면 40만 4836주를 어쨌든 가진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씨가 2010년 1월 12일부터 등장을 해서 한 29일간 57만 5760주를 삽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쭉 가면서2010년 5월 20일경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와이프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공개했다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동부증권으로 주식이 넘어가는 것까지만 원래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주가조작 1단계 얘기잖아요.
◆김기원 본부장: 그렇습니다. 1단계고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당시 해명도 말이 안 됐어요. 당시 해명은 뭐냐하면 평소 김건희 씨가 친하게 지내던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돈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돈을 받아서 한 건 뭐냐면 7영업일간 한 15억 원 정도 될 거거든요. 57만 주를 다른 종목 다른 주식은 아무것도 안 사고 이것만 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권오수 씨가 김건희 씨한테 이씨를 소개하고요 이씨한테 자기 회사 주식 몰빵하라고 추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계좌를 운영해달라고 맡길 때는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노영희: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김기원 본부장: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익금에 운영을 해서 버는 돈의 30~50%를 성과 보수로 주거든요. 돈만 벌어주면 60% 이렇게 주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굳이 왜 투자 전문가, 자기 회사에 주식 몰빵할 거면서 투자 전문가를 왜 소개하냐는 거예요. 평소 친하게 지낸다니까 김건희 씨한테 직접 사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투자 전문가가 사서 도이치 모터스를 몰빵하는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앤코가 500원대 600원대였거든요. 그런 종목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우회상장되고 주인이 바뀌고 하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의 몰빵은 잘못하면 뭐 10~20%로 손실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상장 폐지라도 되는 날에는 다 날아가거든요. 상식적으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종목에다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던 거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SBS에서 김건희 씨의 매매 내역들을 공개를 했어요. SBS도 공신력 있는 방송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추정은 안 했을 건데. 문제가 됐던 게 그 이후에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화면상에 빨갛게 박스 된 부분이거든요. 저 기간 동안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먼저 선수 A가 아닌 선수 B한테 계좌를 맡겨서 약 17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BS가 그때 그 거래 내역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약 9억 40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김건희 본인이 직접 매매한 거다 선수 B한테 준 게 아니다 공소장을 변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검찰에서는 공소장 오류 없다. 여기까지 간 건데.
◇노영희: 본인이 직접 매매했는데 왜 B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득을 취한 것처럼 공소장에 썼느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어요.
◆김기원 본부장: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도 2개 다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선수 B한테 맡겼어도 처음에 선수 A한테는 단순하게 계좌를 대여할 수는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하지만 두 명한테까지 계좌를 맡겼는데 두 명 다 도이치모터스만 매매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투자 전문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 배분해서 매매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폐지라도 되는 날에 다 날아가는 도이치모터스를 매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해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거다 주가 조작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화면을 보시면 저 빨간 박스권, 거래 시작일이 바로 시세 분출하는 작전 단계에서 저때가 이제 시세 형성기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김건희 씨가 처음에 매수했던 단계는 저희들은 매집 단계로 봐요. 공소장에 보니까 저때도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은 했더라고요. 못 올라갔는데. 어쨌든 박스권으로 가다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하는 시기 저날부터 시세 형성이 끝나는 날 매도가 마무리돼요.
◇노영희: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 시작 종가 3130원이라고 쓰여 있는 그 전까지는 올리려고 올리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한 3개월 동안 갑자기 막 치고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얻은 이익이 9억4200만원이라는 거예요.
◆김기원 본부장: 김건희 씨가 직접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 해명은 김건희 씨가 단순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아니고 직접 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저 날짜를 저렇게 맞추려면 저 D데이를 알아야 해요. 언제부터 붙일지를, 언제부터 붙이고 얼마까지 갈지를 알아야 저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노영희: 본인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제대로 못 맞추는군요.
◆김기원 본부장: 주식 매매 저런 종목 매매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7000원 선에서 끝났는데 1만 원 간다고 알아도 1만 원까지 못 들고 있어요. 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저거를 저렇게 시작해서 저 끝을 냈고 더군다나 보면은 매도 마무리가 돼 있는데 저 끝에서는 DS증권으로 26만 6000주를 이체를 합니다. 주식을 옮겨갖고 거기서 팔아요.
◇노영희: DS 증권으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원 본부장: 그 주식을 이체해서 파는 이유는. 저희들 같은 증권사 직원들이 저런 소형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거래원을 분석을 해요. 어느 증권사에서 많이 샀나.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올 때 A증권사에서 많이 샀는데 갑자기 A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하면 그동안 올렸던 세력들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따라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같이 파니까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A증권사에서 주식을 사서 팔 때는 B증권사로 옮기는 거에요.
◇노영희: 그러니까 증권사를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군요.
◆김기원 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증권사 직원들은 A증권사 물량 언제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B증권사에서 파는 거죠. 그럼 저 물량 뭐지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애들인가.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봐요.
◇노영희: 처음에 종가를 3130원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마무리 종가가 6960원으로 되는데 그 타임에 미래에셋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제는 DS증권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기는 시세차익을 얻는다.
◆김기원 본부장: 이체 후 매도하는 것도 이 주식을 옮기는 게 불법은 아닌데 투자자를 기망할 목적이잖아요. 거래를 속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저희는 그걸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간이 작전의 디데이와 끝을 알기 전에는 이 기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거는 대신증권 매매 부분이에요. 공소장에 보면은 대신증권에서도 2011년 3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5개월 동안 권오수 회장의 권유로 직접 매매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주목한 건 저 기간이에요. 빨간 박스권까지는 시세 형성기고요 저희들이 딱 얘들이 털고 나간 구간이 여기구나라고 추정하는 구간이 정확히 대신증권 매매 기간하고 겹쳐요.
◇노영희: 아 이게 털고 나가는 기간이에요.
◆김기원 본부장: 저기 보면은 매도 마무리한 다음에 길게 올라오잖아요. 저때가 소문을 흘려요. 저도 저때 증권사 영업점에 있으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이 종목을. 손님이 1만5000원 간다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이제 길게 올려서 전고점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저때 따라붙는 거예요. 먼저 빨간 박스처럼 올라갈까봐. 그래서 그때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다시 고점있고 한번 쭉 내렸다가 다시 또 붙여서 올라오잖아요. 3번에 걸쳐서 전고점 돌파시키는 저때가 주가 작전할 때 가장 시세 올리는 것까지는 매집과 시세 올리는 것까지 어렵지가 않은데 제일 힘든 게 팔고 나오는 거거든요. 끌어 올리면 뭐해요. 그 고점에서 못 팔면은. 그래서 팔 때 일단 소문을 흘리고 더 간다하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막 매매를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따라붙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량을 넘기는 거거든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끝에 가면 쭉 빠졌다가 쭉 올라오는 기간 있잖아요. 저희는 저걸 설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남은 물량들을 저렇게 바닥까지 쭉 빠뜨렸다가 한 번 끌어 올리면은 또 저것만 전문으로 따라 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하이에나라고 해가지고. 저 때가 이제 마지막 남은 물량 덜어내는 거예요. 설거지 기간인데 정확하게 대신증권 거래 기간이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날짜가. 설거지 날짜까지. 이거는 일반 투자자가 그냥 매매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노영희: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장모 최은순 씨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점이 있어요. 2010년 11월 3일에 이때 최은순 씨 주식하고 임원 주식 다 합쳐서 한 10만 주 정도 되나요. 9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주식을 장모님하고 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이다.
◆김기원 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투자자는 할 이유가 없는 매매예요. 통정매매·가장 매매는.
◇노영희: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윤성열 후보 측에서는 HTS 거래한 게 아니라 전화로 매수 주문하고 이래서 팔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기원 본부장: 글쎄요 전화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씨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작업이기 때문에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실질적인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주포들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변곡점에서 움직이고 그 흐름의 바람을 넣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초분 다퉈가면서 hts를 정교하게 주문을 안 넣어도.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끌어올리니까 매수해 주세요 하면 그냥 전화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김건희씨 혼자 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몇십 명이서 달라붙어서 한 거거든요.
◇노영희: 김건희씨가 이 당시에 도이치 모터스 이사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부자 거래라고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원 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작의 3대 요소 대주주, 선수, 전주 다 걸쳐 있고요.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세 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내부자 규제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잖아요. 이사로 재직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무보수인지 보수인지는 안 따지거든요. 다만 회사의 중요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니까 그건 이사회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중요한 결정 사항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 규제에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저촉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장에 따르면 다수의 통정과 자기 매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금지하고 있는 시세 조정 금지도 위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정거래 행위거든요. 부정거래 행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부당한 수단과 기술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증권사 옮겨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3가지 유형, 내부자 규제, 시세 조정 금지, 부정거래 행위 여기도 다 걸쳐 있어요.
◇노영희: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계좌 말고 4~5개 계좌가 지금 한 종목 투자하는 데 다 사용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원 본부장: 방송 들으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4~5개 계좌에다가 한 종목을 흩어놓고서 매매한 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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