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범죄일람표 오류 없다"
"재판 중 구체적 사항 밝히긴 어려워"
2022-02-24 17:09:57 2022-02-24 17:28: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지난해 12월 기소된 (도이치모터스)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한 언론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상당수 언론이 범죄일람표3 중 63번에 '김건희 대표 명의 계좌'가 B씨군으로 분류돼 있어 김건희 대표가 B씨에게도 계좌를 빌려줘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죄일람표3'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28일부터 2011년 1월5일까지 거래된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는 해명이다.
 
범죄일람표1에서 김씨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은 모두 엉터리고 범죄일람표2의 김씨 계좌에서 고가·허수 매매로 분류된 거래는 증권사 직원이 적은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시가보다 1, 2호가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야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로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했고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는 데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는 듯한 억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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