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 1일 시행
교부금 일괄 70%→40~90% 차등지급으로 변경
2022-02-27 17:43:28 2022-02-27 17:43:2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3월부터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실적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종류별 매립할 경우 1킬로그램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킬로그램당 10원이 부과된다. 그간 환경부는 국고로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지자체에 다시 교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별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지자체 인구 수로 나눈다. '1인당 처분량'을 계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에는 90%를, 높아진 지자체에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교부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해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에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준다. 반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10%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정 지자체에 교부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다.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최소 교부율은 40%로 정했다.
 
환경부는 5월 31일까지 지자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7월 31일까지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제주시 회천동 회천매립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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